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꾼 것의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과세회피를 위해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주택을 분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하지만 헌재의 관련 판례가 정부편이 아니다. 헌재는 2002년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의사인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부의 자산을 합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과세 회피를 위한 인위적인 자산 분산은 상속ㆍ증여세 부과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등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세대별 합산 과세에 한동안 반대했다.
정부는 현재 실거래 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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