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일정이 가시화됐다.
제주도가 9월초 국무총리실 기획단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9월중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총리실은 10월중 당정 협의를 거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11~12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 대해 근거법적 성격을 가지며 입법 내용에는 목적과 기본방향, 행정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제자유지역, 인사조직권, 재정, 자치경찰 등 자치권 특례가 담긴다. 2002년에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경제ㆍ산업 분야와 핵심산업 관련제도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되게 돼 이 법 제정이 이뤄지면 폐기된다.
또 특별자치도의 세제와 지하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맞춰 수정이 필요한 중앙부처 소관 법률도 내년 6월말까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더라도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있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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