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427ha(약 8억평, 여의도의 1,000배)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강원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 6개도 32개 시ㆍ군에 걸쳐 연속성을 가진 산 마루금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은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역별로는 강원이 13만3,908㏊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경북(4만7,841㏊), 충북(3만5,616㏊), 경남(2만2,952㏊), 전북(1만7,887㏊), 전남(5,223㏊) 순이다.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만8,984ha(79%), 공유지 1만9,905ha(8%), 사유지가 3만4,538ha(13%)이며 핵심구역(16만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만3,477ha)으로 구분해서 지정됐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국방ㆍ군사시설, 도로ㆍ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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