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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검사는 넘겨도 檢직원은 못넘겨"/ 로비의혹 검·경 기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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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검사는 넘겨도 檢직원은 못넘겨"/ 로비의혹 검·경 기싸움 계속

입력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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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브로커 전방위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K(47), B(42) 검사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직 검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관행을 존중해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겼다”며 “하지만 검찰 직원과 구치소장은 이전에도 소환 조사한 전례가 있어 당사자들에게 이미 출석요구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입장을 검찰에 이미 통보했다. 경찰은 또 전직 부장검사 출신 K(46) 변호사가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K 검사뿐 아니라 검찰 직원에 대한 감찰결과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직원 수사를 놓고 검경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B 검사는 금품수수 액수가 미미하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난 뒤 필요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 뿐 아니라 검찰 직원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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