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직계가족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10%의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보훈처는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채용 시험, 국가유공자인 부모가 50세를 넘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자녀를 취업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5ㆍ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자녀들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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