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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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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出禁

입력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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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과 관련, 박용성 회장의 막내 동생 박용욱(45) 이생그룹 회장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박용성 회장의 장남 진원(두산인프라코어 상무)씨 등 15명 안팎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30일 “박용욱 회장을 수사 초기 출금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용오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박용욱 회장이 위장 계열사인 넵스를 통해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졸속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른 위장 계열사 동현엔지니어링을 통해 비자금 2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진원씨와 함께 박용욱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1999~2002년 ㈜두산 등 3개 회사가 두산그룹 신용협동조합에 투자했다가 신협이 청산되는 바람에 회사에 62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박용성 회장 등 두산그룹 임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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