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30세 미만의 미혼자 역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는 배우자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갖고 있을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30세 미만 미혼자도 세대원의 담보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총부채 상환비율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 자녀 명의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도 모두 금지했다. 이미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은 만기 도래 시점부터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명백한 투기행위로 규정, 내달 20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은 2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전액 상환토록 했다.
미성년자 명의 및 3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상환 시점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5월 말 현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4조 3,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 소재지가 파악된 대출 171조 8,000억원 중 73.2%(151조 5,000억원)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일어났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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