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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국유지 빼돌리기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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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국유지 빼돌리기 '한통속'

입력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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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전직 세무공무원이 빼돌린 4,700만여평의 국유지를 환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뇌물을 받고 보상금을 주거나 헐 값에 되파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국고손실은 모두 624억원에 달하고 이중 322억원 상당의 국유지 141만평은 시효소멸 등으로 아예 환수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ㆍ특례 매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이모(75)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씨의 친ㆍ인척 21명, 국유지환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재경부 하모(53) 서기관을 비롯한 전ㆍ현직 공무원 5명 등 27명을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범 이모씨는 지방세무서에서 근무하던 1971~74년 3,579만평의 국유지를 자신과 친ㆍ인척 명의로 빼돌렸다가 적발돼 94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 국유지에 대해 국고환수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99년 출소한 뒤 친ㆍ인척과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국유지를 다시 빼돌리는 사기극을 벌였다.

감사 결과, 재경부 하 서기관(당시 사무관)은 은닉 국유지임을 모르고 땅을 매입한 피해자들에게만 싼 가격에 국유지를 되파는 ‘특례매각’을 할 수 있음에도 선의의 취득자가 아닌 이씨의 친ㆍ인척 35명에게 특례매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씨 등은 무상으로 반환해야 할 국유지 97만평을 감정가 20%의 헐값에 되살 수 있었다.

박모(55) 전 광주지방국세청 주사는 이씨의 불법취득 국유지에 대해 취득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유지 1만여평을 환수할 수 없게 했다. 산림청 영암 국유림관리소 박모 주사는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위조된 매도증서를 근거로 국유지 17만평을 특례 매각했다. 무안군 이모 주사와 김모 주사보는 허위 매도증서를 토대로 이씨 등에게 2억4,000만원의 환수 보상금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씨는 70년대 외에 80~85년에도 1,200만여평 규모의 국유지를 추가로 불법 취득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이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최대 4,765만평(7,000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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