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의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이 가시광선 투과율 40~50% 미만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기준을 60~70% 미만로 하면 대부분의 선팅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고, 40% 미만으로 하면 운전자의 인식률이 떨어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6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석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창 유리와 후면 유리는 40~50% 미만 ▦뒷좌석 창 유리는 단속 제외 등 위치마다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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