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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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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편안 ‘산넘어 산’

입력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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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 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돼 제도변경으로 기존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중과에 대한 봉급 생활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의 제동까지 겹칠 경우 세제개편 작업이 당초 방안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가 26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는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폐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철회 등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던 정책과 180도 다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 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억제한다는 목표가 여전하지만, 재경부는 계열사 출자를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1980년 이후 차입금이 자본의 2배를 넘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이를 철회키로 했다. 1998년 336%였던 국내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2004년엔 114%로 낮아지는 등 부채비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경부의 독자방안”이라며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출자총액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농림부의 갈등 가능성도 엿보인다. 재경부는 도시 주민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를 인정해 주던 제도를 도입 2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에 집을 산 뒤 다시 농촌 집을 매입하는 등 투기 수요를 비롯한 부작용 때문에 특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치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를 2년 만에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냥 놔둬도 괜찮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농림부는 또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농지를 상속한 자녀가 최소 3년간 실제로 경작하고 △감면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역시 2년도 지나지 않아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내년부터 폐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는 물론 당시 제도를 만들었던 재경부 관련 부서에서조차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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