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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학 前에버랜드 사장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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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학 前에버랜드 사장 5년 구형

입력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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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삼성그룹의 경영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며 “당시 경영진이었던 피고인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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