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때 나머지를 정산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가 2006년부터 2년간 한시 도입된다. 젊은 세대로 부(富)를 조기 이전, 활발한 창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이다.
일단 높은 증여세 부담으로 사전상속을 꺼렸던 이들은 이 제도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창업’의 범위가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추진하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타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ㆍ매입 해 동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상속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하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자금을 100% 투자해야 한다. 상속자금으로 벌인 사업을 10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전상속으로 인정 받지 못해 종전과 같은 증여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을 가장해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테두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서 “사전상속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 세율에다 이자까지 가산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