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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번엔 '환거래' 충돌… 檢 "150명중 148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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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번엔 '환거래' 충돌… 檢 "150명중 148명 무혐의"

입력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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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환치기 일당’이라며 무더기로 입건한 150명에 대해 검찰이 “(경찰이) 법을 잘못 이해했다”며 2명을 뺀 나머지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검ㆍ경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재우 부장검사)는 28일 일본에 불법 체류 중인 친ㆍ인척으로부터 환치기 업자 박모(34ㆍ구속)씨를 통해 송금 받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148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올 6월말 “전ㆍ현직 은행 지점장이 가담한 160억원대 환치기 조직 1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송치 때까지 금액과 연루자가 각각 200억원대, 150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기록을 경찰에서 넘겨 받아 검토한 결과, 무등록 송금을 한 환치기 업자 박씨 등 2명만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규정(5~10조)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를 거쳐 입금됐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입건하는 사례가 잦다”며 “검찰의 지휘만 받았어도 이 같은 ‘졸속 수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무등록 송금업자의 환치기 전용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당시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경찰이 돈을 수령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송치했다면 검찰이 거꾸로 지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무혐의 처리했다면 형사사법 정의가 희생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경찰이 수사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건했다면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 다툼의 앙금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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