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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참여 참여車/ 보험료 할인상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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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참여 참여車/ 보험료 할인상품 인가

입력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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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상품이 인가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동양화재가 신고한 요일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 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와 자기신체 사고에 한해 보험료를 2.7%씩 할인해준다. 따라서 대인ㆍ대물 사고, 자기차량ㆍ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차량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의 1.47%가 할인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의 경우 요일제에 참여한다면 7,35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일제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차량 운행을 안 하기로 한 날에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과 자기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 또 운행 중 요일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동양화재는 서울시가 요일제 위반 차량에 대한 전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대로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동양화재의 요일제 할인 상품이 인가됨에 따라 삼성ㆍ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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