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의 임야와 농지 등 모든 땅의 필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토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지 분할을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땅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필지 분할 신청 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 필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 여부를 가려 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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