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학비리 일제 단속을 벌여 전국 12개 대학에서 총장 및 교수 등 8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 총장ㆍ이사장ㆍ교수가 72%를 차지했으며, 사립대(61명)가 국ㆍ공립대(26명)보다 훨씬 많았다.
비리 유형은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파는‘교수채용비리’와 학교 돈을 빼돌리는 ‘공금횡령비리’가 대표적. 경북 경산시 아시아대 박모 총장 등은 교수 지원자 42명에게서 무려 39억8,000만원을 챙겼다. 강원도립대 모 교수는 3명에게서 2,500만원을 받았고, 전남대 음대 모 교수는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8명에게서 5,300만원을 받았다. 경기대 손모 총장은 교수를 채용하면서 1억원을 받았고, 공금 78억원을 횡령했다. 동해대 홍모 총장은 1995년부터 5년간 회사공금 319억원을 횡령했고, 김포대 모 이사장은 5억을 횡령했다.
돈을 받고 학위를 팔기도 했다. 원광대 한의대 교수 등은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 26명에게 3억6,700만원을 받고 박사학위를 팔았다. 수업 불출석을 눈감아주거나 실험 및 논문작성을 대행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나 연구비를 빼돌린 것도 대표적인 비리 유형. 서울대 공대 교수 2명은 각각 2억여원, 15억여원을 빼돌렸으며 강원도립대 교수 3명은 2억여원을, 부경대 교수는 9,000만원을 비슷한 수법으로 빼돌렸다. 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 관련 비리도 빠지지 않았다. 울산대 교수들은 종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공업체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인제대와 강원도립대 교수들도 연구기자재를 들여오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용역 등을 주면서 업체에게서 각각 8,000만원과 4,700만원을 받았다. 전주기전여대 학장 등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기숙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에서 사례금으로 5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96년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대학비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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