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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 세제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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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 세제개편 주요 내용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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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세수확보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 방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축소와 특소세율 변경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경기활성화ㆍ기업구조조정지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도입: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 말까지 증여할 경우 10%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실제 상속 시 정산. 증여재산은 30억원 한도. 부동산ㆍ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사전증여재산 중 5억원은 특별공제.

◆타법인 출자규제 폐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던 규제를 폐지.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합병ㆍ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자회사ㆍ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 보완, 채무 출자전환 지원 확충, 자산교환 지원요건 완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 과세 등.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경조사비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아프리카 등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법정증빙 의무 예외인정.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ㆍ숙박업은 4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

◆퇴직연금 관련 세제혜택: 올 연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허용.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 공제되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반면 퇴직금 수령시 소득공제비율은 50%에서 45%로 축소.

<세입기반 확대ㆍ세제 간소화>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 온 20세 미만 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비과세 대상을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 전세는 제외.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2006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신용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간이 연말 정산용 자료들을 국세청으로 일괄 제출토록 의무화. 2006년 연말 정산부터는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과세강화: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규정 신설. 조세피난처에 세원진 법인이라도 실제 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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