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톡스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환자에게 보톡스는 근육경직 이완제로 쓰인다. 이번 조치로 뇌성마비 입원환자는 1병을 맞을 경우 7만원, 외래환자는 19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보톡스가 미용재료로 분류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뇌성마비 환자들이 1회 주사에 100만원 가량을 내고 보톡스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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