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1951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의 한일 수교협상을 담은 3만 5,300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연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의 공권력이 관여한 반 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짓고 유엔 인권위를 통한 문제제기 등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서 및 법률 검토를 토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협정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불충분하게 보상 받았던 일제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 배상이 아닌 재정ㆍ민사적 채권ㆍ채무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반 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 등 청구권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피해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송용창 hermeet@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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