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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2007년부터 司試2차 민법배점 50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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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2007년부터 司試2차 민법배점 50점 상향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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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학의 기초인 민법의 중요도를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부터 민법과목 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헌법, 형법과 동일하게 배점을 유지하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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