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절차가 도입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5일 한국일보사 12층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공청회를 열고 새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출석신속재판’으로 넘겨져 피고인이 출석하는 당일 모든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선고된다. 그 자리에서 벌금 납부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단기간이라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벌금형만 선고 가능한 약식명령제도에서 무죄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폐지된다.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장관급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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