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8월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농림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 이 안대로라면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10월부터 허용되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팔면서 투기적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될 경우 50~60%의 높은 양도세를 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지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8년 이상 스스로 경작 비과세, 나머지는 9~36% 단계 적용)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선점해놓고 땅값 폭등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도시민의 농지 소유 완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농림부 판단이다.
지금까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값이 폭락하자 농림부는 농지법을 개정, 10월부터 도시민이라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현재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서 일정 거리 밖에 사는지 여부를 투기적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권유’로 농지를 구입한 도시민이 최우선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기도 등 일부 농지 가격이 급등한 게 사실인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억제라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농지와 소유주 간 거리를 투기적 거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민에 대한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농 인구가 많아져 버려지는 농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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