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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발행ㆍ유통인 등록한다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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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 현재의 무기명 발행방식 외에 발행 및 유통인을 등록하는 등록발행제가 병행 추진된다. 장기적으론 CD 발행을 전면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CD발행 등록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CD발행 개선안’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채등록법과 한은의 CD 관련 규정을 고쳐 금융회사가 CD를 발행, 유통할 때 발행인과 매입자를 등록ㆍ관리하는 방안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CD가 무기명이라는 특성 탓에 각종 금융사고의 대상이 되고 부당금융거래에 악용돼왔다”며 “전면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제가 되면 CD의 무기명 특성이 없어지며 CD 발행과 매매는 실물증서 없이 전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CD의 전면 등록제 전환은 현재 49조원에 달하는 CD 발행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관련 업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CD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CD를 대표적인 단기 채권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단기채권 상품으로 기업어음(CP)이 있지만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만큼 CD가 대표적인 단기채권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D는 1984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발행ㆍ유통되도록 개발됐다. 만기는 통상 30~90일이며 환금성이 뛰어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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