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이용훈(63)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앞으로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며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이 후보자의 경력ㆍ병역ㆍ재산ㆍ납세 관련 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는 동안 21억 여원의 세금을 내고도 22억원 가량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의 재산은 모두 35억 7,000만원으로 200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신고된 재산규모 11억 3,500만원보다 24억 3,500만원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약 28억원으로 퇴임 이후 주로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등을 저축해 22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장남과 차남도 같은 기간 직장생활, 아파트 평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2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5년간 종합소득세 15억 7,000만원과 부가가치세 6억 여원을 냈다. 종합토지세는 본인과 부인이 소유한 토지(평가액 총 3,000만원대)가 많지 않아 액수가 미미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대위(법무관)로 전역했으며 장남은 1992년, 차남은 1996년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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