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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무주군수 1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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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무주군수 10억 손배訴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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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김세웅 군수는 26일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국가정보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직원 배모씨를 비롯, 의혹을 보도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김모씨, 호텔 업주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서도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2002년 4월 국정원 직원이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나머지 3명과 짜고 내가 미성년자와 윤락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부당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며 이 때문에 나와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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