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17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원유철 이재선 이완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지만 외형상 정상적 자금인 것처럼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 입당시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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