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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청 대상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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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청 대상자 확인할 것"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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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국정원이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CAS)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사용해 누구의 통화 내용을 도청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해온 감청장비 운용 관련 자료에 감청대상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CAS 사용신청서 목록 5매 외에 R2 사용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등을 확보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대공 수사나 안보 목적과 관계 없이 일부 도청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자료에 정ㆍ관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의 전화번호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받은 뒤 임의로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다른 번호를 끼워넣어 R2 장비로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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