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무면허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한 박모(63)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제조해 판매한 고모(57)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99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논현동 B연구소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현혹해 윤모(57)씨 등 7,600여명에게 한약과 건강식품 등 15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식단표라는 이름으로 적어준 처방전에 따라 전국에 위치한 100여개의 지회에서 개당 70만~80만원 상당의 한약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박씨가 써준 식단표에 한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졸 학력인 박씨가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속여 1980년부터 대체의학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1년 7월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암치료 전문가로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연구소측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냐”며 “제품을 복용하고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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