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가 바닥나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경제부처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또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통해 장ㆍ차관 운전기사나 비서들의 임금을 편법 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당초 계획에 없던 30명의 인원이 증원되면서 인건비로 확보한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연말에 다른 사업비에 편성됐던 5억1,300만원을 긴급 전용했다.
공정위는 2005년 예산 편성에서도 지난해 말 증원한 30명분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아, 올 연말에도 대규모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지난해 35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서 총 29억원을 전용했다.
통계청에서는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4년 예산 편성 때 정원대비 결원율을 2%로 잡았으나 실제 결원율이 1%에 머물러 5억4,000만원의 예산을 산업총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사업비에서 전용했다.
국회예결위는 “각 부처가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비 예산을 마구잡이로 전용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과 관련,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급까지는 초과근무 수당이 나와 매월 40만원 가량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이라며 “5급 이하 직원들이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자청,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가 운전기사나 비서실 직원의 임금으로 편법 지급되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자부 농림부 등이 내놓은 올해 1분기 장ㆍ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매월 200만~300만원 가량이 비서실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 지출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직원 임금을 보전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