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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성인사이트 강제접속 스파이웨어 유포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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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성인사이트 강제접속 스파이웨어 유포 업자 실형

입력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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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4일 20개 성인사이트와 계약한 후 인터넷 이용자를 성인사이트에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인터넷 광고업자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같은 혐의로 한차례 구속된 적이 있는데다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2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마다 실행돼 인터넷 초기화면을 성인사이트로 바꾸고 특정 단어가 주소창에 입력되면 성인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키는 스파이웨어를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수백만건 올려 이 게시물을 클릭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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