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채 통관신고 한번에 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채 통관신고 한번에 끝

입력
2005.08.25 00:00
0 0

골프채를 갖고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세관에 한번 만 신고하면 이후로는 통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골프채 고가시계 보석 악기 등을 갖고 출국할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모델 규격 제품번호 등을 전산등록, 그 다음부터는 출입국 때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반출신고 때 동일 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신고를 면제해줬으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출국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