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갖고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세관에 한번 만 신고하면 이후로는 통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골프채 고가시계 보석 악기 등을 갖고 출국할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모델 규격 제품번호 등을 전산등록, 그 다음부터는 출입국 때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반출신고 때 동일 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신고를 면제해줬으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출국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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