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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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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입력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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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 보유자 중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저가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의 2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율 인상시기도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9년까지 인상해 실효세율을 1%로, 재산세는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실효세율을 1%로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24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세제 보완대책에도 합의했다고 재경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50∼60% 범위 내에서 결정키로 했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단일세율 50% 부과에 따른 초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당초 고려했던 종합부동산세 상한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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