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용자금 4억원을 은행 보통예금에 넣어두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 김모씨는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판매대금 입금, 직원 급여 지급, 자재대금 결제 등의 경우마다 수시로 돈을 인출해야 하니 보통예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씨와 같은 고민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해결이 가능하다. CMA는 수시 입ㆍ출금,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등 은행 보통예금의 기능에다 간접투자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금리다. 은행권 보통예금의 금리가 연 0.1~0.3%에 불과한 반면, CMA는 증권사 MMF처럼 하루만 맡겨도 연 3%대 전후의 금리를 지급한다. 이는 증권사나 종금사들이 투자 자금을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500만원을 연 0.1% 금리의 은행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 1년 뒤 이자는 5,0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연 3.7% 금리의 CMA에 넣었다면 1년 뒤 이자는 18만5,000원에 달하게 된다.
동양종금증권 CMA의 경우 예탁기간별로 연 3.3~3.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SMA라는 명칭의 삼성증권 CMA도 연 2.5%의 금리를 보장한다. 삼성증권 상품은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내에는 출금 수수료를 물지 않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화증권의 ‘Smart CMA’는 조건환매부채권(RP)에 투자해 연 3.1%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물론,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최악의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동양종금증권 등 종금사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라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증권사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공채 편입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국공채 편입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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