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4일 KT의 KTF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사업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KT의 비영업직 직원들이 일부 부당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전국 93개 KT 영업국 가운데 18개국을 임의 선정해 4만125건의 영업행위를 조사한 결과, 비영업직이 부당 영업행위를 한 1,516건(3.8%)을 적발했다. 통신위는 지난해 2월 KT에 대해 비영업직의 PCS 재판매 영업행위 중단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KT가 KTF의 통신망을 빌려 쓴 대가를 적절하게 지불했는지와 KT가 내부에서 PCS 재판매를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위는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10월께 조사를 마무리짓고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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