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이용호씨, 재파기 환송심 징역 3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용호씨, 재파기 환송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5.08.24 00:00
0 0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주식 가장납입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삼애인더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지만 계열사 자금횡령, 주가조작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2차례 파기환송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