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주식 가장납입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삼애인더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되지만 계열사 자금횡령, 주가조작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2차례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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