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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사 전담기구 설치

입력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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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국세청에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가칭)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동향분석과 투기조사를 전담할 2개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 같은 조직신설 계획은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거래관리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주기적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법원(등기) 등 관련 부처의 부동산 관련자료를 교환 관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게 된다. 정부 내에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1989년 재산세국 설치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기업탈세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국에서 임시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앞으론 부동산거래관리국에서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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