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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동거녀 "빼앗긴 5,350만원 돌려달라" 반환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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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동거녀 "빼앗긴 5,350만원 돌려달라" 반환訴 패소

입력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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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거녀였던 장모(78)씨가 국가가 환수해간 돈 5,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24일 장씨가 “10ㆍ26사태 이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현금과 예금 5,350만8,000원을 방위성금 명목으로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방위성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기관이 2001년까지 감시요원을 동원해 원고의 생활을 직ㆍ간접적으로 감시한 탓에 국가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은 돈을 빼앗긴 1980년이므로 민법 상 소멸시효 3년과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 5년을 모두 경과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10ㆍ26사태 이후 김재규씨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김모씨가 80년 3월 김씨로부터 받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하자 자기앞수표,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 장씨는 수사관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고 4일 뒤 이 돈을 방위성금으로 영수했다는 국방부 장관실 육군대령 남모씨 명의의 영수증을 다시 받았다.

장씨는 5,350여만원을 방위성금으로 국가에 기부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수사관이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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