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뉴타운지구의 토지거래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투기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조세 규제수단을 적극 활용, 뉴타운내 투기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제정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개발을 저해하고 주택 가격을 상승하도록 하는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 지구에 대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토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낮아 앞으로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 때까지 지구내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뉴타운 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뉴타운 지구 대부분 토지의 규모가 영세해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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