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일수 아줌마를 포함한 미등록 사채업자들은 8월 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ㆍ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채에 대해선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폭행ㆍ협박을 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9월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동시에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와 전단지ㆍ명함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서 고금리 또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_3786_8655~8)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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