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은행 앞에서 오토바이 등으로 날기기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조모(64)씨 등 청각장애인 날치기단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미 구속된 4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10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광진구 모 은행 앞에서 류모(39)씨가 현금 490만원을 인출해 나오자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3개월여 동안 6명으로부터 5,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은 정부보조금이 턱없이 작고 취직이 힘들기 때문에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이들 중에는 정비사 자격증이 있어 취직을 했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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