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후 유지용수로 쓰일 물값을 놓고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관부처인 건교부가 최근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는 등 물값싸움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청계천의 한강물 사용료 부과여부에 대한 민원인 질문에 대해 ‘한강물은 댐건설로 인해 생긴 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서울시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의 갈등이 생긴 이후 해당부처인 건교부가 처음으로 밝힌 공식 입장으로, 서울시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관계자는 “물값 문제가 제기됐던 6월 서울시,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과 만나 협의하는 자리에서 시가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없던 차에 마침 민원 회신이 있어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서울시가 돈을 내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회신에서 “청계천의 유지용수로 한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댐 건설로 인해 증가된 물의 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며 “지자체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댐 건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강물을 정수해 한강으로 돌아가는데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댐 용수의 소모량이나 지자체의 의무인 수질개선정도, 남은 물의 회귀가 사용료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댐 용수 사용료 감면 근거로 제시하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 지역에 우발적인 재해발생시 복구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 청계천처럼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취수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한강물은 댐 저수가 아니고, 물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물값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 신청은 물론 어떠한 조정 협의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수자원공사측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려졌다”며 “서울시가 끝까지 물값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월 1일 복원되는 청계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하루 9만 8,000톤을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 물값은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 1,445만원에 이른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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