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권에서 제3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CD 위ㆍ변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D매매는 증권회사 본점으로 제한된다.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CD 편취사건이 잇따르자 나온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증권사고 근절을 위한 ‘금융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CD매매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CD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증권회사에 수수료 정도만 내고 증권회사가 CD대금을 대신 은행에 지급했었다. 그러면 은행은 고객(제3자) 명의로 CD를 발행, CD 실물은 증권회사에 인도하는 비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져 왔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최근 기업은행의 300억원 CD 편취 사건 등 관련 사고가 발생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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