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특수학교인 서울 A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한 지체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던 사건과 관련, “내사 결과 고의성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물함의 구조상 보조원이 강제로 아이를 넣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으로 학교 측은 관리 감독자로서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나 사법처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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