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대위안부로 끌려갔다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6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국국적자에 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지난 3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최근 박모(91)씨 등 6명에 대한 국적회복 신청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적회복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적이 회복될 경우 월 7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며, 국내에 정착할 경우 4,300만원의 주거지원금도 받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