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의 방한 사례비는 2,000만원.’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내외국 저명인사를 초청할 경우 지불하는 사례비 규모를 규정한 ‘국제 IR행사 초청여비와 사례비 지급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외 초청인사를 직업과 저명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해 개인별 초청 사례비와 여비, 숙박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국외 초청자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학계)나 부총리급 이상 고위 관료,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4단계 중 가장 높은 S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에 대한 초청 사례비는 2만달러(한화 약 2,000만원)로 책정됐다. S등급 초청자에게는 또 1등석 항공권과 최고급 객실 기준의 호텔 숙박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1등급과 2등급 초청자에게는 각각 1만달러와 7,000달러의 사례비가 지급되는데 1등급은 외국 대학의 총장급 교수, 차관급 이상 관료, 일반 기업체의 CEO가 대상이다. 2등급 초청자로는 외국 대학의 정교수 이상 교수, 국장급 이상 관료 등이 포함됐다.
국내 초청 인사에 대한 등급 기준도 정해졌다. S등급 국내 인사에는 노벨상 수상자, 장관급 이상 관료, 대기업의 CEO 이상 임원 등이 포함되는데, 300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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