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거지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늘려준다. 또 관리지역 내에서 비공해 업종에 한해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어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 250%까지 규정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땐 용적률이 50% 늘어나 전체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난다.
또 공공시설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구역 내 대지 일부를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더라도 동일 대지 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비공해 업종에 대해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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