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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교사 퇴출 범위 더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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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교사 퇴출 범위 더 넓혀야

입력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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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이나 촌지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토록 한 교육부의 입법 예고안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부적격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토록 한 것이나 중징계 대상자는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강력한 비리근절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슬그머니 사립학교에 재임용됐던 관행을 깨고 재임용을 못하게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부적격 유형의 범주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당초 ‘지나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가한 교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교원 단체들의 견제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 달 초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언ㆍ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해 90%이상이 퇴출이나 행정직 전환을 요구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체벌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 여전히 학교에는 남아있다. 교육부는 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만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나 법 이전에 학교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무능력 교사에 대한 처리문제가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얼마 전 “무능력ㆍ자질부족 교사에 대해서는 재직 중 연수 등의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능력 향상 등이 안 될 경우 부적격교사로 분류하겠다”고 한 발언이 식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2학기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교원평가제 시행 여부다. 개학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기우(杞憂)지만 이번에 발표된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이 교원평가제를 늦추는 구실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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