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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술자격제도 통합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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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술자격제도 통합에 반대

입력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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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 어느 공영방송과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인즉, 왜 국가자격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느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자격 관리는 물론, 민간자격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신설해 관리하기 때문에 시험지 사전 유출, 금품 수수 등으로 여기저기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나 순수 민간자격 관리자 모두가 과장 광고나 자격 관리 부실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자격관리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제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독점과 규제의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진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재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이 힘든 과정을 거쳐 개선,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7년도에 공포된 자격기본법을 손질해 31개의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켰고, 노동부 또한 국가기술자격법과 조화시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여기에 공정한 민간 자격 평가를 담당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자격관리의 조언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필자는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자격제도 연구팀장으로 일하면서 81년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과 97년에 새롭게 공포된 자격기본법을 통합할 목적으로 두 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였다.

왜냐하면 첫째, 자격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소관 부처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개별 법령이 많은데 이를 모두 통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국가기술자격법만 자격기본법과 통합한다는 것은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자격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법이나 제도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자격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개정하고, 보완하면서 시행, 발전된 법령들이다. 민간자격관리자가 현 제도의 법률과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현재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민간자격제도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석환 평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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