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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수술도 生保보험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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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수술도 生保보험금 받을까

입력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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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수술(일종의 레이저수술) 등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최첨단 수술에 대해서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 감마나이프, 천자(穿刺ㆍ수술기구), 흡입수술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가입자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에는 수술의 개념이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의술 발달에 따라 극소부위 절재, 체내 도관 삽입 등의 최첨단 방식이 과거의 절개위주 수술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암보험에 가입한 S씨는 2003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심정맥천자 수술(각종 중심정맥에 도관을 삽입, 항암제와 영양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금감원도 약관상 이 방법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최첨단 수술방식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 필요성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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