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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해결하기전엔 못 떠" 푸켓항공 여객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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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해결하기전엔 못 떠" 푸켓항공 여객기 가압류

입력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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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전엔 못 가!”

외국 항공기가 이륙 직전 활주로에서 가압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일방적으로 국내사업 철수를 결정해 물의를 빚은 태국 푸켓항공 소유의 보잉 747-300 여객기가 19일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됐다. 푸켓항공의 국내 총판(GSA)을 맡았던 T사가 “총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낸 항공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법원이 “총판 계약 보증금 10억원과 최근 항공기 지연 도착으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억원 등 12억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T사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푸켓항공은 항공기를 인천공항에 정류하고 계약 예치금과 손해배상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하라”고 T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19일 오후 6시께.

법원 집행관은 부랴부랴 공항으로 달려갔고, 국내사업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6시30분 푸켓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이륙 직전 간발의 차로 공항에 도착한 법원 집행관에 의해 발목을 잡혔다.

이 항공기는 앞서 10일 오전 11시 방콕으로 철수하려다 정유ㆍ지상조업ㆍ기내식 등 제공업체들이 2억3,760만원의 채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이미 한 차례 발이 묶였던 ‘전과’가 있는 비행기이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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